식약처 소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0호)이 2025년 7월 10일부터 외음부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전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 전체 기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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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도 내용량 10mL(g) 초과 50mL(g) 이하 소용량 화장품에 해당하면 전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별도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두발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함께 관리됐다.
직접구매(해외직구) 화장품의 원료·성분 등 정보를 식약처가 공표하는 절차와 대상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규정이 없었다.
현재 값
내용량과 무관하게 전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용기·포장에 전부 적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를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제품 용기·포장 표시 의무와 다르다. 별도의 웹 공표 의무다.
변경일
2024-07-09 개정 공포, 2025-07-10 시행
2026-03-31 개정 공포, 2026-04-02 시행
항목
항목
내용
대상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0호) - 외음부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전성분·주의사항 표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