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 2025~2026년 개정 이력
식약처 소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0호)이 2025년 7월 10일부터 외음부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전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 전체 기재를 의무화했다.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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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rimary-regulatory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primary-regulatory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현행 본문)
- primary-regulatory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정·개정문(총리령 제2109호 관련)
- secondary-media CNC News - 2025년 바뀌는 법안, 규제 총정리... 외부포장 기재·표시 2월부터 시행
- secondary-media 코스인코리아 - 식약처, '속눈썹펌제, 외음부 세정제' 등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