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 2025~2026년 개정 이력

식약처 소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0호)이 2025년 7월 10일부터 외음부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전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 전체 기재를 의무화했다.

확인일 갱신일

변경 내용

항목내용
이전 값
  • 외음부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도 내용량 10mL(g) 초과 50mL(g) 이하 소용량 화장품에 해당하면 전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별도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두발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함께 관리됐다.
  • 직접구매(해외직구) 화장품의 원료·성분 등 정보를 식약처가 공표하는 절차와 대상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규정이 없었다.
현재 값
  • 내용량과 무관하게 전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용기·포장에 전부 적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를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제품 용기·포장 표시 의무와 다르다. 별도의 웹 공표 의무다.
변경일
  • 2024-07-09 개정 공포, 2025-07-10 시행
  • 2026-03-31 개정 공포, 2026-04-02 시행

항목

항목내용
대상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0호) - 외음부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전성분·주의사항 표시 의무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2109호) - 해외직구 화장품 원료·성분 정보의 식약처 홈페이지 공표

출처 원문에서 확인된 표시 변경을 정리한 자료이다. 변경 사유에 대한 자체 해석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최신 표시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현행 본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정·개정문(총리령 제2109호 관련)
  4. CNC News - 2025년 바뀌는 법안, 규제 총정리... 외부포장 기재·표시 2월부터 시행
  5. 코스인코리아 - 식약처, '속눈썹펌제, 외음부 세정제' 등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리서치 · 정정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