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올리브영 판매채널과 저자극 근거의 구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2024년 12월 12일 질의회신에서, 약국·올리브영 등 판매 채널과 무관하게 '저자극' 표시에는 별도 임상 실증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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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항목내용
발행 기관
  • 미국 식품의약국(FDA)
  •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AAD)
  • 대한피부과학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문서
  • FDA, Cosmetics Safety Q&A: "Hypoallergenic" (소비자 안내 페이지)
  • AAD, "7 rosacea skin care tips dermatologists recommend" (최종 검토 2024-04-03)
  • 대한피부과학회 홈페이지 질환정보 "접촉피부염"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화장품정책과 질의회신(2024-12-12): "화장품 임상시험기관에서 피부자극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저자극으로 판단 받으면 화장품 광고에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
  • 약사공론, "올리브영 버금가는 약국, 플랫폼이 바꾸는 화장품 유통"(2026-07-28)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 시험·검사 안내
발행일
  • FDA 페이지: 게시·수정일 미표시(조사 시점 2026-09-07 접속 확인)
  • AAD 페이지: 최종 검토 2024-04-03
  • 대한피부과학회 페이지: 게시·수정일 미표시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질의회신: 2024-12-12
  • 화장품법 제13·14조, 실증 규정 제4조: 현행 법령(개별 조항 시행일은 본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약사공론 기사: 2026-07-28

핵심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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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장
  • [성분·제형 사실, 피부 관리·사용 조건] 미국 FDA는 'hypoallergenic'(저자극) 표시에 연방 표준 정의가 없고 그 의미를 제조사가 임의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AAD는 향 관련 자극을 줄이려면 'unscented' 대신 'fragrance-free' 표시 제품을 고르라고 권고한다(페이지 최종 검토 2024-04-03).
  • [비교·선택 조건, 성분·제형 사실, 피부 관리·사용 조건] 한국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는 판매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국에서 파는 더마코스메틱과 올리브영에서 파는 화장품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판매 채널 차이가 저자극 근거를 대신하지 못한다.
  • [비교·선택 조건, 성분·제형 사실, 절차·신청·기한, 피부 관리·사용 조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2024년 12월 12일 질의회신에서, 임상시험기관의 피부자극테스트에서 저자극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저자극 제품'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제피부접촉알레르기연구그룹(ICDRG)·미국 퍼스널케어제품위원회(PCPC) 등 국제 지침을 종합한 시험방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의 평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광고 표시가 가능하다.
  • [비교·선택 조건, 성분·제형 사실, 절차·신청·기한, 피부 관리·사용 조건] 화장품법 위반 표시·광고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화장품법 제37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저자극 광고 준비 절차는 임상시험 설계, 국제 지침 부합 여부 검토, 실증자료 보관까지 포함하며 판매처 등록 절차와는 별개다.
  • [비교·선택 조건, 성분·제형 사실, 피부 관리·사용 조건] 대한피부과학회 공개 자료는 접촉피부염을 자극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접촉피부염으로 구분하고, 화장품 속 보존제·향료·기제 성분을 알레르기접촉피부염 원인으로 안내한다. 다만 이 자료는 '저자극' 표시 자체에 대한 학회의 공식 판정을 다루지 못한다. 그 부분은 현재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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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범위

미국(FDA·AAD)의 소비자 대상 화장품 라벨링 설명과 한국 화장품법(식약처)의 표시·광고 실증 규제를 함께 다룬다. 약국·올리브영 등 유통 채널이 아닌 제품 자체의 임상 실증자료 유무를 '저자극' 근거 판정 조건으로 규정한 자료 범위이며, 대한피부과학회 자료는 접촉피부염 일반 질환정보로 '저자극' 표시 자체에 대한 학회 공식 판정은 포함하지 못한다.

출처

  1. primary-regulatory FDA, Cosmetics Safety Q&A: Hypoallergenic
  2. primary-regulatory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식약처 화장품정책과, 2024-12-12)
  3. primary-regulatory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화장품의 표시·광고
  4. primary-academic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7 rosacea skin care tips dermatologists recommend
  5. primary-academic 대한피부과학회, 접촉피부염 질환정보
  6. primary-certifie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 시험·검사 안내
  7. secondary-media 약사공론, 올리브영 버금가는 약국, 플랫폼이 바꾸는 화장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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