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화장품정책과 질의회신(2024-12-12): "화장품 임상시험기관에서 피부자극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저자극으로 판단 받으면 화장품 광고에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공론, "올리브영 버금가는 약국, 플랫폼이 바꾸는 화장품 유통"(2026-07-28)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 시험·검사 안내
발행일
FDA 페이지: 게시·수정일 미표시(조사 시점 2026-09-07 접속 확인)
AAD 페이지: 최종 검토 2024-04-03
대한피부과학회 페이지: 게시·수정일 미표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질의회신: 2024-12-12
화장품법 제13·14조, 실증 규정 제4조: 현행 법령(개별 조항 시행일은 본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약사공론 기사: 2026-07-28
핵심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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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핵심 문장
[성분·제형 사실, 피부 관리·사용 조건] 미국 FDA는 'hypoallergenic'(저자극) 표시에 연방 표준 정의가 없고 그 의미를 제조사가 임의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AAD는 향 관련 자극을 줄이려면 'unscented' 대신 'fragrance-free' 표시 제품을 고르라고 권고한다(페이지 최종 검토 2024-04-03).
[비교·선택 조건, 성분·제형 사실, 피부 관리·사용 조건] 한국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는 판매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국에서 파는 더마코스메틱과 올리브영에서 파는 화장품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판매 채널 차이가 저자극 근거를 대신하지 못한다.
[비교·선택 조건, 성분·제형 사실, 절차·신청·기한, 피부 관리·사용 조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2024년 12월 12일 질의회신에서, 임상시험기관의 피부자극테스트에서 저자극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저자극 제품'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제피부접촉알레르기연구그룹(ICDRG)·미국 퍼스널케어제품위원회(PCPC) 등 국제 지침을 종합한 시험방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의 평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광고 표시가 가능하다.
[비교·선택 조건, 성분·제형 사실, 절차·신청·기한, 피부 관리·사용 조건] 화장품법 위반 표시·광고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화장품법 제37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저자극 광고 준비 절차는 임상시험 설계, 국제 지침 부합 여부 검토, 실증자료 보관까지 포함하며 판매처 등록 절차와는 별개다.
[비교·선택 조건, 성분·제형 사실, 피부 관리·사용 조건] 대한피부과학회 공개 자료는 접촉피부염을 자극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접촉피부염으로 구분하고, 화장품 속 보존제·향료·기제 성분을 알레르기접촉피부염 원인으로 안내한다. 다만 이 자료는 '저자극' 표시 자체에 대한 학회의 공식 판정을 다루지 못한다. 그 부분은 현재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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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범위
미국(FDA·AAD)의 소비자 대상 화장품 라벨링 설명과 한국 화장품법(식약처)의 표시·광고 실증 규제를 함께 다룬다. 약국·올리브영 등 유통 채널이 아닌 제품 자체의 임상 실증자료 유무를 '저자극' 근거 판정 조건으로 규정한 자료 범위이며, 대한피부과학회 자료는 접촉피부염 일반 질환정보로 '저자극' 표시 자체에 대한 학회 공식 판정은 포함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