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회·AAD 향료·알코올 자극 성분 명시

대한피부과학회 공식 안내문(2015.12.21 게시)과 미국피부과학회 AAD 입장문(1998.10.24 승인)이 향료·알코올·에센셜오일을 자극 성분으로 다루는 범위를 비교합니다.

확인일 갱신일

문서

항목내용
발행 기관
  • 대한피부과학회(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 미국피부과학회(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AAD)
문서
  • 화장품 총론과 부작용(derma.or.kr 공식 안내문, uid=3346)
  • Position Statement: Chemical Identity of Fragrances(PS-Chemical Identity of Fragrances.pdf)
발행일
  • 2015-12-21
  • 1998-10-24

핵심 문장

항목내용
핵심 문장
  • 대한피부과학회는 공식 안내문 '화장품 총론과 부작용'(2015년 12월 21일 게시, derma.or.kr)에서 계면활성제, 방부제, 색소, 인공향료를 자극반응 유발 성분으로 명시했습니다.
  • 같은 안내문은 저급알코올(이소프로필알코올, 변성알코올 등)이 피부 자극을 일으켜 민감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같은 안내문은 에센셜오일 성분이 고농도로 배합된 제품이 극도로 민감한 피부에서 화학적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적어, 에센셜오일도 자극 가능 성분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 미국피부과학회(AAD)는 1998년 10월 24일 이사회 승인 입장문 'Chemical Identity of Fragrances'에서 화장품과 일반·전문 의약품에 쓰이는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공개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 입장문은 향료업계 단체 CTFA(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2007년 11월 29일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로 개칭)와 미국식품의약국(FDA)에 향료 성분 공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AAD 입장문 본문은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공개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알코올이나 에센셜오일 성분명은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 유럽연합은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2023년 7월 26일 채택, 2023년 8월 16일 발효)로 화장품 향료 알레르겐 표시 대상을 기존 26종에서 81종으로 확대했고, 신제품 적용 시한을 2026년 7월 31일, 기존 유통 제품 시한을 2028년 7월 31일로 정했습니다.

항목

항목내용
인증 범위
  • 화장품 성분별 피부 부작용·자극 반응에 대한 일반 공개 안내(대한피부과학회)
  • 화장품 및 일반·전문의약품에 쓰이는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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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한피부과학회 - 화장품 총론과 부작용
  2.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 Position Statement: Chemical Identity of Fragrances
  3. EUR-Lex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4. CosmeticsDesign - CTFA changes name to focus on consumer safety
  5. Ecomundo - Fragrance Allergen Labelling Amendment (EU) 202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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