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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크루얼티프리 인증 3종 비교: V-Label·Leaping Bunny·한국비건인증원이 증명하는 범위

V-Label(국제 비건·채식 인증), Leaping Bunny(CCIC 크루얼티프리 인증), 한국비건인증원(국내 비건 인증) 3곳은 원료, 동물실험, 교차오염 관리라는 서로 다른 항목을 심사하며 2026년 9월 시점 각자의 공식 데이터베이스로 개별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일

표준·인증기관

항목내용
표준
  • V-Label 국제 규정집 'int-v-label-criteria v0202'(2023년 1월 개정, PDF로 공개, 모든 라이선서가 동일 규정 적용)
  • Leaping Bunny 'Corporate Standard of Compassion for Animals'(CCIC 발행, 동물실험 금지 서약과 정의 조항을 담은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
  • 한국비건인증원 자체 심사 항목 3가지: 동물성 원료 미사용, 교차오염 방지, 동물실험 금지. ISO/KOLAS 등 국제 인정기구의 공인 여부를 밝힌 자료는 없다.
인증기관
  • V-Label International(스위스, 유럽식물성협회연합 산하 국제 트레이드마크, 1996년 출범)
  • Leaping Bunny 프로그램(CCIC, Coalition for Consumer Information on Cosmetics 운영, 미국·캐나다 동물보호단체 8곳 연합, 1996년 시작)
  • 한국비건인증원(Korea Vegan Certification, 국내 민간 비건 인증기관, vegan-korea.com 운영)

인증 범위

항목내용
인증 범위
  • 원료 선정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동물유래 성분(육류, 어류, 유제품, 꿀, 동물성 왁스·비즈왁스·셸락, 모피·가죽·실크 등)을 배제하고 비의도적 혼입은 0.1% 이하로 관리한다. GMO 표시 대상 제품은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동물실험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 완제품 단위로 개별 라이선스가 발급되며 70개국 이상에서 통용된다.
  • 미국·캐나다에 본사를 둔 화장품·퍼스널케어·가정용품 기업의 완제품과 원료 공급망 전체에서 신규 동물실험 여부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비건 여부(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는 심사 범위 밖에 있다. Fixed Cut-off Date 이후 회사와 제3자 제조사, 원료 공급사 전원이 동물실험을 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연 1회 재서약을 갱신한다. 연매출 1천만 달러 미만 기업은 CCIC가 위탁한 감사를, 그 이상 기업은 CCIC가 지정한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 식품(F), 화장품(C), 생활화학제품(L), 의약외품(Q), 원재료(M), 농산물(A) 등 제품군별로 개별 인증서를 발급한다. 동물유래 원재료 미사용, 비건·논비건 생산라인 간 교차오염 방지, 동물실험 미실시 여부를 서류 심사, 교차오염 방지 규정 검토, 동물성 유전자 검사로 확인한다.
등록번호 확인
  • https://www.v-label.com/general-information/certified-products/ (라이선스 제품 일부 목록, 국가별 라이선서 안내를 함께 제공)
  • https://www.leapingbunny.org/shopping-guide (브랜드명·제품군·국가로 검색 가능한 공식 데이터베이스, 스마트폰 앱도 별도 제공)
  • https://www.vegan-korea.com/certification/product-search (인증번호·최근등록순 정렬 가능, 정보공개에 동의한 기업의 제품만 노출된다. 2026-09-07 확인 시점 총 1,140건 등재)

입증 범위

항목내용
입증하는 것
  • 해당 제품이 V-Label 라이선서의 서류·현장 심사를 통과해 동물성 원료와 GMO를 배제하고 비의도적 혼입을 0.1% 이하로 관리했음을, 그리고 정기 감사 대상에 포함됨을 증명한다.
  • 해당 브랜드와 그 공급망 전체가 Fixed Cut-off Date 이후 신규 동물실험을 안 했다는 서약을 하고 CCIC 감사(또는 감사 의뢰)를 받았음을 증명한다.
  • 해당 제품이 한국비건인증원의 서류 심사와 유전자 검사를 거쳐 동물유래 원료 미사용과 교차오염 방지 규정을 충족했음을 증명한다.
입증하지 않는 것
  • 동물실험 금지는 별도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알레르기 표시, 환경, 노동 관련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한다.
  •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없다는 사실, 즉 비건 여부는 전혀 증명하지 못한다. 크루얼티프리와 비건은 leapingbunny.org가 정의부터 별개 개념으로 구분한다.
  • ISO/IEC 17065나 KOLAS 같은 국제 공인기구의 인정 여부를 밝힌 자료는 없다. 해외 유통 시 통용 여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1. primary-certifier V-Label International - Criteria for the V-Label
  2. primary-certifier V-Label International - int-v-label-criteria v0202 (PDF)
  3. primary-certifier V-Label International - Licensed Products
  4. primary-certifier Leaping Bunny / CCIC - Corporate Standard of Compassion for Animals
  5. primary-certifier Leaping Bunny / CCIC - Compassionate Shopping Guide
  6. primary-certifier 한국비건인증원 - 비건 인증 절차
  7. primary-certifier 한국비건인증원 - 인증 제품 검색
  8. secondary-media Cruelty-Free Kitty - Leaping Bunny vs. P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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