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 범위 | - 원료 선정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동물유래 성분(육류, 어류, 유제품, 꿀, 동물성 왁스·비즈왁스·셸락, 모피·가죽·실크 등)을 배제하고 비의도적 혼입은 0.1% 이하로 관리한다. GMO 표시 대상 제품은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동물실험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 완제품 단위로 개별 라이선스가 발급되며 70개국 이상에서 통용된다.
- 미국·캐나다에 본사를 둔 화장품·퍼스널케어·가정용품 기업의 완제품과 원료 공급망 전체에서 신규 동물실험 여부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비건 여부(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는 심사 범위 밖에 있다. Fixed Cut-off Date 이후 회사와 제3자 제조사, 원료 공급사 전원이 동물실험을 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연 1회 재서약을 갱신한다. 연매출 1천만 달러 미만 기업은 CCIC가 위탁한 감사를, 그 이상 기업은 CCIC가 지정한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 식품(F), 화장품(C), 생활화학제품(L), 의약외품(Q), 원재료(M), 농산물(A) 등 제품군별로 개별 인증서를 발급한다. 동물유래 원재료 미사용, 비건·논비건 생산라인 간 교차오염 방지, 동물실험 미실시 여부를 서류 심사, 교차오염 방지 규정 검토, 동물성 유전자 검사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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