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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무향료·저자극·민감성 피부용' 표시, 식약처 인증 아닌 사업자 자체 실증 의무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은 '무향료·저자극·민감성 피부용' 표시에 사전 인증 대신 사업자 자체 실증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한다(2020.9.4 시행, 식약처고시 제2020-80호).

확인일

표준·인증기관

항목내용
표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별표5; 식약처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2020-80호, 2020.9.4 시행);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 2025.8.14) 별표1·별표2;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안내서-0353-02, 2018.3.28 최종개정, 총 10개 장).

인증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화장품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 실증자료를 보관하고 식약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는 사후관리 체계이며, 식약처가 사전에 심사·승인하거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절차는 없다.

인증 범위

항목내용
인증 범위

국내 유통 화장품의 용기·포장, 첨부문서, 광고물에 사용하는 '무향료(무향)', '저자극/저자극성', '민감성 피부용' 표시·광고 문구에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이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절차와는 별개인 일반 표시·광고 규제 영역이다.

등록번호 확인

공개된 인증번호나 검색 가능한 정부 데이터베이스는 없다. 실증자료는 사업자가 자체 보관하고, 식약처가 표시·광고의 진위를 문제 삼아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에 제출한다. 기능성화장품에 부여되는 식약처 심사(보고)번호 같은 별도 등록번호 체계와는 다르다.

입증 범위

항목내용
입증하는 것

'무향료' 등 특정 성분이 없다는 '무(無)OO' 표시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2 제2호에 따라 시험분석자료(성분분석시험 등)로 실증해야 하는 항목이다. '저자극', '민감성 피부용'처럼 별표2에 개별 항목으로 나열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현은 같은 별표2의 일반 항목('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에 해당해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실증해야 한다. 이 표시는 사업자가 해당 실증자료를 보유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사실만 뒷받침한다.

입증하지 않는 것

식약처가 개별 제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검증했다는 근거는 없다. '저자극', '민감성 피부용'이라는 표현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치(예: 자극지수 상한)는 별도로 고시되어 있지 않다. 2018년 제정, 2018.3.28 최종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피부보습·피부탄력개선·피지분비조절·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여드름피부 적합·다크서클 완화·피부혈행개선·붓기완화·무(無)파라벤·미세먼지차단 등 10개 항목의 표준시험법만 제시할 뿐, '저자극'이나 '민감성 피부용'을 다루는 별도 장은 없다. 시험 설계와 판정 절차는 사업자마다 달라질 수 있고, 식약처의 사전 검토나 성적서 등록 없이도 해당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감성 피부'라는 용어에는 화장품법령상 정의가 없다.

출처

  1. primary-regulatory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8.14, 안내서-0086-07)
  2. primary-regulatory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8.3 제정, 2018.3.28 최종개정, 안내서-0353-02)
  3. primary-regulatory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80호, 2020.9.4 시행)
  4. primary-regulatory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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