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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증기관은 없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 문구, 화장품법상 실증 의무와 그 한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80호, 2020년 9월 4일 시행)에 따라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실증해야 하는 표현이다.

확인일

표준·인증기관

항목내용
표준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와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및 제23조가 기본 근거다. 실증 방법의 구체적 요건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80호, 2020년 9월 4일 시행)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년 8월 14일 최종 개정)에 담겨 있다. 일반 소비자 대상 부당광고 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

인증기관

공식 인증기관은 없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국가나 협회가 부여하는 인증마크가 아니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증자료를 갖추고 쓰는 자율 실증형 표현이다. 식약처는 필요한 경우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후에 확인할 뿐, 이 표현을 미리 승인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는 없다.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감시는 식약처(화장품법)와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 함께 맡는다.

인증 범위

항목내용
인증 범위

'피부과 테스트 완료'가 가리키는 범위는 매우 좁다. 특정 제품의 특정 처방(포뮬러) 한 건을 놓고, 국내외 대학이나 화장품 전문 연구기관(대학병원 피부과 포함)에서, 전문의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의 지도·감독 아래, 통계적 비교가 가능한 유효 데이터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1회성 시험 결과에 한정된다. 시험 항목도 대부분 첩포시험(patch test) 등 피부 자극 여부에 국한되고, 알레르기 반응 전체나 모든 피부 유형, 이후 생산되는 모든 배치(로트)까지 자동으로 넓어질 수 없다.

등록번호 확인

공개된 등록부나 조회 시스템은 없다. 식약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나 인증 번호로 '피부과 테스트 완료' 여부를 확인해 주는 별도 서비스가 없다.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식약처가 개별 사안에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영업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만 개별적으로 실증 여부가 확인된다. 소비자가 직접 실증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창구는 없다.

입증 범위

항목내용
입증하는 것

이 문구가 증명하는 사실은 하나다. 특정 시험기관(대학·화장품 전문 연구기관, 대학병원 피부과 포함)이 전문의 또는 5년 이상 경력자의 지도 아래 유효 데이터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체 외 시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해당 처방에서 정해진 시험법상 자극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 이 기록이 신뢰성과 재현성을 갖춘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작성돼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의 실증자료 요건을 채운다.

입증하지 않는 것

이 문구는 여러 가지를 증명하지 못한다. 첫째, 모든 사용자에게 자극이나 알레르기가 없다는 보장이 아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는 '부작용 없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절대적 표현을 부당광고로 금지하고 있어, 시험 결과 하나로 전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식약처 승인이나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식약처는 이 표현을 사전 심사하거나 별도 인증마크를 내주지 않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와도 무관하다. 셋째,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나 피부질환 개선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화장품법 제13조 제1호가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넷째, 시험을 거친 처방이 이후 바뀌거나 생산 배치가 달라지면 같은 결과가 이어진다고 보장하지 못한다. 다섯째, '저자극'·'순한' 같은 표현을 추가로 쓰려면 국제 접촉 피부염연구회(ICDRG), 미국화장품협회(PCPC) 등이 제시하는 시험법·평가 방법에 따른 별도 실증자료가 더 필요하며, '피부과 테스트 완료'라는 표현 하나로는 이를 채우지 못한다.

출처

  1. primary-regulatory 식약처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식약처고시 제2020-80호)
  2. primary-regulatory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3. primary-regulatory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제13조·제14조 등)
  4. primary-regulatory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앙부처 1차해석(화장품정책과, '저자극' 표시·광고 실증자료 관련)
  5. primary-regulatory 식약처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6. primary-regulatory 식약처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7. primary-regulatory 대한화장품협회(KCIA) 게재본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8.14 개정, 식약처 발간자료)
  8. primary-regulatory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secondary-media 코스모닝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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